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없던 이례적인 예외 조치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야당은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윤 대통령 앞에만 가면 무력화된다며 법무부가 관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중 받은 전례 없는 특혜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감옥에서조차 윤석열 앞에선 법이 멈췄고, 원칙은 사라졌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체포 다음 날부터 24시간 CCTV 계호가 해제됐다고 한다. 일반 피의자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윤석열에겐 특권처럼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29일 JTBC는 서울 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24시간 CCTV 계호가 이뤄지는 공간이지만 윤 대통령에게는 예외가 적용됐다며, 체포 다음 날부터 바로 CCTV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한 교정당국 관계자는 "체포된 피의자 대기실에서 CCTV를 끈 사례를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CCTV 계호는 심적 불안 등 우려가 클 때에만 하는 게 원칙"이라며 "사유가 없어졌다 보고 해제했다"고 방송에 설명했다.
방송은 이후 1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정식 수감된 뒤로도 CCTV 계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수감 초기 CCTV가 있는 거실에 수감됐던 사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 접견의 경우에도 전면이 통유리로 돼 있어 접견 내내 교도관 시선 감시를 받는 일반 변호인 접견실과 달리 윤 대통령의 경우 별도 건물에 윤 대통령만을 위한 변호인 접견실이 따로 마련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감시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부 측은 교도관이 변호인 접견실 밖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적절한 감시를 했다고 방송에 밝혔다.
윤 대통령이 가진 접견 기회 자체도 일반 수용자들에 비해 현격히 많았다. 방송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은 접견이 금지되는 주말과 설 연휴 등 공휴일만 총 42차례 접견했다. 매 주말마다, 또 하루에만도 여러 차례 접견을 한 걸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접견에 온 변호사 숫자로 계산을 했다. 42회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송은 "경호처 직원들은 윤 대통령 식사 때마다 먼저 먹어보는 검식을 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검진에 다녀오고, 헌재 출석 때마다 헤어 스타일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수괴는 옥중 특혜를 누리며 끊임없이 극우세력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인사와 변호인을 통해 윤석열의 옥중 메시지가 유포될 때마다 극우세력은 더욱 기세를 올렸다. 구치소가 감옥이 아니라, 윤석열의 안방이고 정치작전 본부였던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만을 위한 옥중 특혜는 법치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조롱이며 그 자체로 모독"이라며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해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가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이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무부는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제공한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법치를 농단한 자에게 돌아갈 것은 단 하나, 사법적 단죄와 국민적 심판뿐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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