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가 막판까지 진흙탕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인 29일 재산 축소 신고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정철원 후보 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담양군 수북면 고성리 소재 3000여㎡(약 920평)의 토지를 공시지가 기준 8730만 원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2500만 원으로 축소했다"며 "무려 6230만 원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토지는 담양 무정 농협의 근저당 설정 금액만 2억 6000만 원으로, 토지 실거래가도 1억 6000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 측은 더 나아가 "1997년 당시 이 후보는 대학생으로 실경작이 불가능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경작 증빙이나 직불금 수령 여부,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불법 농지 취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산신고 사항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민주당 후보자 검증과정 부실과 후보자의 도덕적 불감증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축소 신고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 후보는 즉각 군민들에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재종 후보 측은 단순한 실무 착오일 뿐이며 선관위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 측은 "해당 토지는 1997년 농사를 짓기 위해 아버님과 함께 매입한 토지로 28년 째 소유 중"이라며 "2021년 청와대 공직자 재산등록 당시에도 해당 토지를 성실히 신고했으나, 이번 선거공보 과정에서 실무자의 기입 착오가 있었다. 선관위에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모든 소명자료는 보유하고 있으나 상대 후보의 마타도어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이미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민정수석실 산하)의 인사 검증도 통과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증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였다"며 "자당 대표가 검증한 내용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철원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청와대 인사검증 여부로는 3년간 농지임대수탁계약만 증명됐을뿐이며 25년간 농지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증명해야 한다"며 "1996년 개정 농지법은 실경작이 아니면 임대도 불법으로 보고 있으며, 직불금 수령 여부, 증여 받은 4필지의 증여세 납부 등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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