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인천시의원들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의회 조현영(국·연수4) 의원과 신충식(무·서구4) 의원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날(27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또 시의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3명 가운데 A대표를 함께 구속했다.
나머지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 수사 경과 등을 볼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조 의원 등 시의원 2명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납품업체 관계자들의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와 또 다른 임원 등은 이들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인천지역 교육시민단체에서 이 같은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입건 전 조사(내사)를 통해 A의원 등 시의원 2명과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등 7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과 12월 납품업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과 시의원 2명의 자택 및 시의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를 각각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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