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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농협, 지자체 발행 지역상품권을 농협상품권으로 편법 교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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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농협, 지자체 발행 지역상품권을 농협상품권으로 편법 교환 '의혹'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사용금지 규정 어겨…영광군, 실태조사 실시

전남 영광군은 최근 영광농협 산하 일부지점에서 자체 발행한 농협상품권을 민생경제회복지원금으로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실태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군은 지난 설 명절을 전후로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50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이번 지원금은 다른 정책수당과 달리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영광농협이 편법을 사용해 농협상품권으로 교환해 농협하나로마트 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확인됐다.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은 이와 관련 1차로 7개 농협지점에 50만 원 이상 영광사랑카드 결제 건에 대해 물품판매 증빙을 요청·확인했으며, 2차로 4개 농협지점에 이달 말까지 1회 10만 원 이상 결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다.

군 관계자는 "실태조사 완료 후 정당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취 없이 유가증권을 판매한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인 농협지점과 판매된 농협상품권으로 물품을 제공한 본점 등에 대해 부정유통 규모 및 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가맹점 취소 등 관련법에 근거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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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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