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은 최근 영광농협 산하 일부지점에서 자체 발행한 농협상품권을 민생경제회복지원금으로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실태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군은 지난 설 명절을 전후로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50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이번 지원금은 다른 정책수당과 달리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영광농협이 편법을 사용해 농협상품권으로 교환해 농협하나로마트 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확인됐다.

영광군은 이와 관련 1차로 7개 농협지점에 50만 원 이상 영광사랑카드 결제 건에 대해 물품판매 증빙을 요청·확인했으며, 2차로 4개 농협지점에 이달 말까지 1회 10만 원 이상 결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다.
군 관계자는 "실태조사 완료 후 정당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취 없이 유가증권을 판매한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인 농협지점과 판매된 농협상품권으로 물품을 제공한 본점 등에 대해 부정유통 규모 및 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가맹점 취소 등 관련법에 근거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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