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4월 1일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들의 이동수단을 기존 장애인 콜택시에서 일반택시까지 확대하는 ‘바우처택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콜 대기 시간 지연되는 문제와 불규칙한 배차 문제를 해소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바우처택시는 영월군 관내 일반택시(98대)를 활용해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발행된 전용 바우처택시 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영월군은 영월농협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24일 영월군과 (사)영월군 장애인협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영월군지부, (합)영흥운수, (합)대성택시 대표 등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휠체어 이용 가능, 10대)와 일반택시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더욱 원활한 교통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영월군 관계자는 25일 “휠체어 이용자나 자발적 보행이 어려운 교통약자분들은 우선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 외 분들은 바우처택시를 적극 활용해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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