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축 분뇨 무단 유출 등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

제주시 지역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총 893곳이다.
이중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축산농가 84곳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집중 점검한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있으며, 악취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및 악취배출시설의 무허가 시설 설치 여부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 용량 및 위탁처리량 적정 여부 ▷가축분뇨 및 퇴·액비 불법처리(무단투기, 방치 등) 여부 ▷악취배출원 및 방지시설 관리실태 확인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축산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수집된 악취농도 분석을 통해 고농도 악취가 배출되는 시간대에 집중 점검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 84곳을 점검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17곳(35건)에 행정처분(고발 1, 사용중지 6, 개선명령 9, 조치명령 1, 과태료 18)을 내린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축산악취 관리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시설개선 의지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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