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3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사전 계도기간으로 지정해 관련 규정과 단속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안내 활동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 원목을 다루는 사업장과 화목용 땔감을 사용하는 농가 등 총 1,179곳에 이르며, 이번 점검에서는 소나무류 적재 상태, 유통·생산 자료 점검, 화목 사용 시 불법 소각 여부, 무단 이동 방지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시키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 혹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봉화군은 단속 기간 중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예방주사 사업과 방제작업을 동시에 진행 중이며,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단속초소 운영과 함께 산림병해충 기간제 근로자 18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
우정수 산림소득자원과장은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재선충병 방제의 핵심”이라며 “소나무류 무단 이동을 삼가고, 감염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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