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형사 사건의 정식 재판이 다음달 1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5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4월 14일 오전 10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증인으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채택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으나 이날은 나오지 않았다. 단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40여 분 만에 끝난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위법수사 논란, 공소사실 특정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수사가 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사를 통해 수집한 윤 대통령 혐의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공소사실 특정에 흠결이 있다"며 "공소사실도 모두 부인한다. (비상계엄은)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라서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의 위법 수사 주장에 대해 검찰은 "법원은 수차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했다"며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당연히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읽어보면 (범행) 일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공소사실이) 특정 가능하게 돼 있어 피고인 방어권에 제약이 없다"고 맞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과 윤 대통령의 재판 병합심리 문제를 두고서 검찰은 "범행 정보가 상이하고 공소사실 증거에 대한 (각 사건 피고인의) 입장도 상이하다. 병합하면 안 된다"며 "병합심리를 하더라도 심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이 없었는데도 김 전 장관, 군 사령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해 현재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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