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형 과학고등학교’ 신설 공모를 통해 신설이 확정된 ‘(가칭)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 예산 부담 주체를 두고 지역 정치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공동 부담한다며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지만, 지역 정치계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은경 경기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장(민·파 선거구)은 19일 "운동장과 교실을 제공하는 것이 비용 분담이라는 도교육청의 주장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도교육청과 성남시는 현재 일반고로 운영 중인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 오는 2027년 3월 개교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이 과정에 1300억 원 이상의 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교육청은 공모 당시부터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과학고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겼고, 결국 리모델링과 시유지 제공을 비롯해 운영비와 기자재 및 기숙사 건축 등을 위한 비용을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됐다"며 "도교육청은 과학고가 개교한 이후 기본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를 도교육청이 부담한다고 주장하지만, 시는 개교 이후 10년간 운영비로 2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십분 양보해 도교육청이 일부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더라도 이는 당연한 책임과 의무를 두고 생색을 내는 것이며, 경기도 예산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성남시민들의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학교 부지와 기존 건물 제공을 비용 분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인 재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임에도 성남시 역시 도교육청의 주장에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서 위원장의 반응은 ‘분당중앙과학고’의 설립 및 운영 예산 부담 비율을 두고 도교육청과 서로 다른 입장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 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과학고 설립은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이지만, 설립·운영 비용을 100% 시가 부담하는데도 성남지역 학생의 우선 선발권을 보장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장도 지난 7일 서은경·조정식·최종성 성남시의원 등과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도교육청은 과학고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개교 시까지 시설 및 리모델링을 위한 1300억 원 이상의 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학교 운영비로 향후 10년간 매년 20억 원씩 총 2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과정이 안타까운 점은 국가의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을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책임지지 않고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점"이라며 "따라서 교육당국은 분당중앙과학고 개교 이후 성남지역 학생에 대한 우선 선발권 30%를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발언이 계속되자 도교육청은 전날(18일) 입장문을 통해 성남지역 정치계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과학고 설립 및 운영 예산은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하는 것으로, 지자체 예산이 100%라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과학고 전환의 경우 도교육청이 기존 학교시설과 토지 등을 제공하고, 해당 지자체는 추가 시설과 기자재 등의 예산을 지원하며, 개교 이후에도 과학고 기본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 등의 예산은 도교육청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학생 우선 선발 요구에 대해서는 과학고 학생 선발 방법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역 학생 우선 선발에 대한 교육적·사회적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입학전형 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현재는 과학고 추진 TF를 구성해 안정적인 개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 위원장은 "분당중앙과학고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해 더 이상의 궁색한 변명과 책임 회피가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성남시민은 과학고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부담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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