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성남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보상금을 크게 인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남자원순환가게’는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깨끗하게 비우고, 헹구고, 분류한 후 가져오면 품목별 무게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을 통해 순환 경제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보상금이 인상된 품목(1kg당)은 △무색 페트병(530원, 30원 ↑) △유색 페트병(PET, 200원, 90원 ↑) △우유통, 껌통 등 하얀 플라스틱통류(PE, 400원, 50원 ↑) △죽 등 배달 음식 포장 용기류(PP, 400원, 50원 ↑) △비닐류(50원, 40원 ↑) 등 5가지다.
시는 배출량이 많고 자원순환 시 환경적 이익이 큰 플라스틱과 비닐의 보상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요거트 용기류(PS, 250원) △케첩·마요네즈 통 등 혼합 플라스틱(OTHER, 110원) △알류미늄캔(600원) △철캔(100원) 등 나머지 4개 품목의 보상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현재 총 21곳의 성남자원순환가게를 운영 중으로, 올해 2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자원순환가게 이용은 ‘성남자원순환가게 앱’을 설치한 뒤 성남시 자원순환 통합 플랫폼(https://recycle.seongnam.go.kr)에서 각 거점의 운영일과 시간을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성남자원순환가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폐기물이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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