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구제역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비상경계에 돌입했다.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예방접종과 사료 공급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라남도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확산에 따라 18일 도지사 특별요청사항을 발령하며 긴급 방역에 나섰다.
전남지역은 지난 13일 영암군에서 처음 구제역 확진 판정 이후 18일 현재까지 영암군 6건, 무안군 1건 등 총 8건의 구제역이 확진됐다.
특히 전남 방역대인 영암, 무안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타 지역으로 전염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14일부터 가축질병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15일부터는 긴급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공항과 항만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특별요청사항을 통해 공항과 항만의 차단방역 강화, 소·돼지 불법 반입 금지, 관련 상황의 신속한 전파를 통한 도내 축산농가 피해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도내 구제역 의심축 신고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전 차단방역을 위해 모든 항만 출입구 소독시설에서 입도하는 육지부 차량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항과 여객청사에서는 발판매트와 대인소독기를 운영하고 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도 신속히 진행 중이다.
전업농가는 오는 22일까지 자가접종을 완료하고, 소규모농가는 20개 접종지원반을 통해 31일까지 접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돼지는 분만 주기에 따라 연중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제주도내 우제류 가축 사육현황을 보면 소는 704호(4만3406마리), 돼지는 258호(51만9209마리), 염소는 44호(3937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농가들은 핵심 방역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선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절대 금지하고 둘째, 농장 축사 내외부 소독을 매일 실시하며 셋째, 소와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을 프로그램에 맞춰 100% 접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육지부 발생지와 발생국가 방문을 절대 금지하고, 근로자 채용·고용 시에도 방역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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