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가 추진 중인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절차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해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원들이 출석해 대면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회의록 작성도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도 반영하지 않은 채 평가서가 작성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한화 관광단지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엉터리였다"며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해 재협의하라"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는 의무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해 평가 항목 및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도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심의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원들이 대면회의를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유사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여러 번 제출된 경우 등 일부 제한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면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기존의 관광개발사업과 유사해 서면심의로 대체했다고 하지만, 사업 입지나 주변 환경이 엄연히 다른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는 설득력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운영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조건부 동의' 결정에 대한 회의록도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회의는 "전체 자문위원 15명 가운데 당연직 공무원을 포함해 8명만 참석해 겨우 의결정족수를 채워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을 보면 핵심적인 결정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한 것처럼 거짓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공개되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결정내용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해야 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는 해발 300m 이상 ‘보전강화구역’ 설정 취지에 부합해 계획하도록 했고, 또한 현재 마련 중인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다"면서 "제주도가 공개한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에서 검토 대상으로 제시한 상위계획은 현재 시행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이 아닌 이미 종료된 ‘2025년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평가서 본문에서 2040년 도시기본계획 핵심인 중산간 지역 보전계획 관련 내용을 누락했으나, 조치내용에는 마치 상위계획을 적극 검토해 평가서를 작성했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더욱이 제주도가 마련 중인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아직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업자는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해 심의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계획을 검토한 것이다.
계획의 적정성 평가의 중요 요소인 대안 검토 결정내용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안 검토는 사업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환경적 목표와 기준,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의 검토 조건에 대해 각각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을 설정하여 검토하게 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3개 이상의 다양한 대안을 설정해 장·단점을 기술하고, 각 대안별 2개 이상의 시나리오 구성안을 만들어 검토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2개의 대안만 단순 검토해 놓고, 조치내용에는 마치 3개의 대안을 검토한 것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러 가지 대안 검토 조건 중에 계획비교, 입지, 시기·순서 세 가지만 평가지표로 삼았다"면서 "논란이 된 숙박시설의 객실수 적정 규모를 검토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 검토 조건은 제외했고, 대안별 장·단점, 시나리오 구성은 아예 검토하지도 않아 애초 사업자 본인이 의도한 계획을 최종 대안으로 선정하기 위한 수순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숙박시설의 객실수에 대해서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적정 규모를 검토하도록 한 결정내용을 불이행했다"며 "협의회 심의에서 ‘제주도는 숙박시설(객실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으로 이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도록 했지만 사업자는 주변의 다양한 개발사업의 용량을 고려해, 전체 숙박시설 객실수 1090실의 46%인 496실을 워케이션으로 구성했다고 제시했다. 본안 심의에서 조건부 동의를 통해 그나마 30객실을 줄인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특히 "입지의 타당성 평가로서 법정보호종 및 야생생물의 계절별 현황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인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결과 법정보호종으로 조류는 8종, 양서·파충류 2종, 곤충류 2종, 식물 2종 등 총 14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동·식물상 조사는 7월과 9월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 계절별 조사를 이행하지 않다 보니 평가서에서 제시된 사업 예정지의 생물다양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 외에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에서 ‘계획 대상지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은 물론,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임을 감안하여 도민사회 전체에 대해서도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주변 지역 마을설명회만 거치고 도민사회를 대상으로 한 설명 및 의견수렴 과정은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사업자는 협의회 심의 결과를 불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도민사회로부터 사업에 대한 불신과 논란을 자초한 꼴이 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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