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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전남본부, 부정승차 특별단속…적발시 최대 30배 운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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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전남본부, 부정승차 특별단속…적발시 최대 30배 운임 징수

18~21일까지 출퇴근 시간 등 기동검표 시행

▲순천역 승차권 구매 창구ⓒ코레일 전남본부

코레일 전남본부는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부정승차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승차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정승차 특별단속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고객이용이 많은 출·퇴근시간에 맞춰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과 경전선(광주송정~순천~마산)운행 일반열차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부정승차 단속 대상은 승차권 미소지, 타인 명의 승차권 사용, 위조 및 변조 승차권 이용,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등이며,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순천역과 여수엑스포역에서는 부정승차 근절 캠페인도 시행한다. 부정승차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리고 정당한 승차권 구매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김진태 코레일 전남본부장은 "앞으로도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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