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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상 김해시의원,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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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상 김해시의원,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국회 의결없는 내란죄 철회는 탄핵 소추 절차 중대한 하자다"

김유상 김해시의회 의원이 불법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는 불법 탄핵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려 국헌 질서를 바로 세우야 한다"며 "헌재는 불법 탄핵을 단호히 각하해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헌재의 독립성·객관성·공정한 심리·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면서 "이번 탄핵 심판은 불과 3개월 동안 단 11차례의 졸속 심리로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 의결 없는 내란죄 철회는 탄핵 소추 절차의 중대한 하자이다. 또한 불법 수집 증거와 신빙성 없는 증언은 모두 철회되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유상 김해시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김 의원은 "탄핵 소추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했음에도 국회 재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헌법상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하자다"며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 증거는 증거능력을 상실했으며 야합과 회유로 드러난 증인들의 진술 역시 신뢰할 수 없다. 헌재는 이를 철저히 배제하고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반대신문권과 방어권을 제한한 심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측의 변호권은 철저히 제한당했고 중요한 증인과 증거 신청은 거부된 반면 언론을 통해 신빙성조차 의심되는 자료는 유지되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탄핵 결정은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지금도 대다수 국민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상 의원은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를 굳건히 지키며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심리로 정치적 탄핵을 단호히 각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시의원들은 "민의의 대변하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불법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기습 상정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뻔뻔한 행동에 항의하며 촉구결의안 채택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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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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