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김수영)은 외국인 강력 범죄 대응을 위해 6월 말까지 외국인범죄 특별치안대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제주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도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대응 T/F를 구성하고 100일 간 특별치안 활동을 실시한다.
제주 지역은 엔데믹 이후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며 관련 범죄도 증가했다. 제주경찰은 연 500~600명의 외국인범죄자를 검거했다.
그러나 최근 유골함 절도 후 갈취 협박하거나, 중국인 간 강도살인 사건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계획성 범죄가 발생하는 데 이어 이를 모방하려는 신종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7일 경찰청 차장 주관으로 개최한 제1차 T/F회의에서는 ▷무사증제도의 보완방안 강구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 강화 ▷치안인력 확충・전문화 ▷경찰력 총동원 예방・단속활동 전개 등 4가지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무사증으로 입도한 후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제도 악용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도・자치경찰위원회・검찰・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 디파짓 제도 도입 등 보완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이 도입하려는 디파짓(Deposit, 보증금) 제도는 외국인이 렌트카 대여 시 추후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지급을 위해 일정 보증금을 받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과 영사관, 관광협회, 외국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체계적인 예방활동도 전개한다.
특히 제주도와 외국인 자율방범대, 민간 치안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비롯해 ‘경찰차량 전용주차구획 신설’에 대해 상호 간 예산・제도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외사 기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진단을 거쳐 담당인력 증원 검토(경찰청 협의),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함양해 나간다. 이를 위해 ▷기동순찰대를 외국인범죄 전종부대로 운영 ▷범죄・기초질서 특별단속기간 운영 ▷민간 합동순찰 활성화 등 100일 간 외국인범죄 대응을 기본업무로 삼아 역점 추진한다.
제주경찰청 T/F 관계자는 "전체 범죄 중 외국인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3%로 낮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도 수준에 영향이 큰 특성을 보인다"며 "무엇보다 제도적 개선과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한 만큼, 향후 관련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도민 불안감 해소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