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이미애 김해시의원은 17일 열린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이 의원은 "최근 모 군의회에서 한 의원이 지역구 행사에 관용차 사용을 요구했다"며 "이를 거부한 공무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행사한 사건이 있었다. 물론 김해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지만, 권위적인 태도와 부적절한 언행이 공직 사회에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권한을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갑질 행위의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 규정해 예방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과 지원 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며 "공직 사회와 의회가 상생하고 협력하려면 상호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의원과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정기적인 소통과 공감 교육을 실시해 보다 성숙한 협력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애 의원은 "의원의 갑질로 인해 공직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정신적·법적 지원을 위한 상담과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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