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웅동1지구를 신속하고 책임성있게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과 본격적인 후속 개발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 청장은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박 청장은 "웅동1지구는 2017년부터 골프장만 조성하고 장기간 개발이 중단됐다"며 "창원시와 경자청간의 소송·공동 사업시행자간 의사결정 혼선·민간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 특혜 의혹·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향후 개발계획 수립 등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청장은 "그동안 경남도와 경자청은 경남도 관할구역인 창원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창원시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창원시 입장을 반영한 대안 제시와 수많은 논의를 거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단독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해 2024년 말부터 창원시와 관계기관간 협의 과정에서 창원시는 지속적으로 경남개발공사 단독 지정에 동의하였으나 최근 갑자기 번복해 창원시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향후 1년간 사업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TF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미 2020년과 2022년에 2차례에 걸쳐 사업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했으나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고 하는 박 청장은 "경자청은 진해오션리조트 대출중단과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금년 3월 중에 경남개발공사를 단독사업시행자로 직권 지정할 계획이다"면서 "경남개발공사는 2022년 종료된 개발계획을 되살리면서 기간연장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금년 9월까지 완료하고 도로 등 잔여기반 시설을 완공하겠다. 또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의 완전한 소유권 행사를 위한 지구분할과 잔여부지 발전 구상과 상부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2029년 하반기에 상부개발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기존 협약(2014년 3월 창원시·경남개발공사·진해오션리조트 간 체결)에 따라서 진해오션리조트가 투입한 골프장 건설비용 등 확정투자비 지급 때(금년 12월시한)까지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을 운영하고,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 부담을 조건으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골프장 등 시설물 양도·양수 협의 후 골프장 운영권을 부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성호 청장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문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사항으로 소유권 취득후 완전한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진해와 의창 소멸어업인 조합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생계대책부지에 대해 경자청은 사업지구를 분할함으로써 소멸어업인들에게 자체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6년 4월을 목표로 금년 9월부터 지구분할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성호 청장은 "창원시가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하면서 "2심에서 창원시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 된 상황이다. 2심 본안과 상급심에서 경자청의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창원시가 기존 소송을 계속하고 이번 정상화 계획에 소송을 제기하면 경자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없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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