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천수 창원특례시의회 의원이 14일 열린 창원특례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는 의사나 의료법인, 약사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며 "일부 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과잉진료·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를 일삼아 의료 재정에 위기를 가져오는 등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은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전국 각지에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진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경찰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 있으나 수사기간이 11개월에서 최장 4년 6개월에 달하는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불법개설기관의 폐업·잠적·재산은닉 등 편법이 성행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낮거나 자금추적이나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천수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불법개설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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