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성범죄 7년 만에 붙잡힌 교육행정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성범죄 7년 만에 붙잡힌 교육행정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성범죄를 저지른 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프레시안 DB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음악페스티벌이 열린 인천의 한 축제장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었지만, 지난 2023년 B씨가 경기 과천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경찰은 B씨에게서 체취한 DNA가 2017년 사건 현장에서 찾은 DNA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한 뒤 A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검거되기 직전까지 경기도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