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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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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본격 추진

철거비 동당 700만 원, 지붕개량비 500만 원…취약계층 지붕개량비는 1000만 원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18억3800만 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12일 정읍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량은 ▲주택 300동 ▲축사·창고 등 비주택 70동 ▲지붕개량 80동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붕개량 지원비는 최대 500만 원이다.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지붕개량 지원 한도도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축사·창고, 노인·어린이시설 등 비주택 건축물은 1동당 철거 면적 200㎡ 이하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취약계층, 빈집정비 등 타 사업과의 연계 여부를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슬레이트 철거 모습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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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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