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광양과 순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라남도 동부본부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12일 '전남 동부권 전세 사기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전남 광양과 순천 등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날 광양시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회초년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이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계약 후 바지 임대인 바꿔치기 등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전라남도는 동부본부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임대차 문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대위는 또 "저희 말고도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앞으로 신규로 전세계약을 할 피해예정자들을 막아야 한다"며 "오는 5월 말로 만료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도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0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억 대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가로 챈 4억 6450만 원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남 광양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202채를 매입, 매입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고 전세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씨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임대차 계약 만료 뒤에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모두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121명이며 금액은 98억 4200만 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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