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 ▷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선정 등의 내용을 담겼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2023'에 따르면 도내 주택유형은 공동주택 45.7%(전국 63.8%), 단독주택 44.2%(29.0%), 이외 오피스텔 및 기숙사 등은 10.1%(7.2%)이다.
올해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주택보급률에 의하면 제주도내 공동주택은 15만2143호(제주시 11만4202호, 서귀포시 3만7941호)로 나타났다. 이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18개 단지 4만7344호로 파악됐다.
조례안에 갈등 해소를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구성한다.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일부 대규모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돼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비의무 대상 공동주택도 관리규약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나, 자율적 중재 및 조정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등이 필요하다.
양경호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거주가 증가함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위아래층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껴야하는 사이지만 극단적인 충돌도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해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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