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가 청렴 문화 확산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정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풍림 의원은 지난 3월 10일 개회한 제29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영주시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 정책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청렴문화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반부패 정책 추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청렴도 조사·평가 등이 포함됐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추진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손성호 의원은 「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영주시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주시는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민관협력자문단 운영 △중점관리대상 시설 지정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대상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주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청렴 정책 및 안전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