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들이 국제교류 협력 방안 등 최근 교육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및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2025년 제2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제교류협력 현황 공유를 통한 발전 방안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의 교육권 보장 대책 △‘(가칭)하늘이법’의 효율적 법안 마련 △현장체험학습 공통 안전 기준 및 교원 보호 강화 방안 △교원 정원 제도 개선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교육감들은 최근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고에 대해 인솔교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된 사안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동일 사안 발생 시 법원이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 인솔교사의 안전에 대한 교육감 의견을 적극 제출하고 법적 지원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또 지난달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등에서 추진 중인 ‘(가칭)하늘이법’에 대해서도 위기 교사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사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우려를 불식하고, 교사의 마음건강 증진 및 진단을 위한 사전 예방 노력을 법안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미등록 이주학생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든 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비자 만료 등의 이유로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수도권에 머물고 있는 1374명의 학생에 대해 교육부와 법무부에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비자 연장 등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해 전면 재고를 요청하고, 집행 방식에 대해서는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유연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관계 당국에 건의하는 한편, 수도권 교육청 간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수사례 공유와 함께 한국학교 등 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동강좌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달 말 종료되는 ‘미등록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 대책’과 ‘(가칭)하늘이법의 효율적 법안 마련’을 비롯해 ‘현장체험학습 공통 안전기준 마련 및 교원 보호 강화’ 안건을 오는 27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긴급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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