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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헌법재판소 '좌고우면'말고 심판 선고일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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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헌법재판소 '좌고우면'말고 심판 선고일 밝혀야"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번 주에는 심판 결과 발표해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이미 충분한 증인과 증거, 변론과 평의를 거친만큼 이제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심판 선고일을 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11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발언하고 "이번 주는 하늘이 두쪽나도 심판의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됐으며 오늘 자로 88일이 흘렀다"고 전제하면서 12.3비상계엄 충격적이며 온 국민들이 함께 목격한 당시 상황을 열거했다.

"12월 3일 밤, 집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TV와 스마트폰으로 온 국민이 보았듯이,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와 창문을 깨부수며 난입한 수백의 군인들을 목격했고, 선관위와 정당의 당사, 여론조사 기관에도 군인들이 들어왔으며, ‘싹 잡아들여라’라는 말처럼, 정치인과 민간인 체포조도 운용되었습니다. 500여 명의 ‘수거 대상’ 목록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로 받은 번호는 ‘사건번호 2024 헌 나8’에 대해 오늘도 헌재 재판관들은 이 탄핵소추에 대한 평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하면서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후 14일째, 벌써 2주가 돼 간다"고 짚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14일 간 11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1일간 8번 평의를 했으니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단순히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서 "11차례 변론에 16명의 증인을 불렀고, 증인 하나하나가 정보기관 수장, 경찰 수장, 군 핵심 관계자였으며 국민들도 다 아시듯이, 내용 상으로도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긴 비상계엄의 요건인 헌법 제77조 제1항을 꼽으면서 "12월 3일 전후 상황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도 없었다"며 "윤석열은 이를 어겼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구나 "비상계엄 선언 상의 ‘북한 공산 세력의 위험’이니,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도 근거 없는 '윤석열'만의 주장임을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계엄법 제2조의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는 규정도 어겼는데 한덕수 전 총리는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상기시켰다. 다수의 국무위원들도 정식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도 덧붙였다.

이어 "계엄 포고령은 어떠냐?"며 포고령 1호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포고령 1호 1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에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은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부여하지 않은 권한"이라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강 의원은 "이제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심판 선고일을 알려줘야 한다"면서 "이미 충분한 증인과 증거, 변론과 평의를 거쳤으니 이번 주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심판의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는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고 제9조에는 '재판관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를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힘줘 말하면서 "극우 세력도, 내란동조당 국민의 힘도 흔들 수 없다. 민주주의로 만든 87년 헌법 이후, 5만 1247건을 처리하고, 위헌성 결정도 2173건을 처리한 헌법재판소"라며 헌법재판소의 그동안 성과를 치켜세웠다.

강경숙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주십시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금주 내 조속한 심판을 촉구하며 이제 헌재는 윤석열 탄핵 심판을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때"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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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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