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원회지역위원장 협의회 남영희 회장, 김한나·서태경 사무총장, 원외 위원장 등은 지난 10일 경복궁역 옆 국립고궁박물관 인근에 천막을 세우고 철야농성을 벌였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3월 8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다시금 무너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내란을 주도한 반역자를 단죄하고, 붕괴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들은 혹한 속에서도 거리에서 외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 절규를 짓밟고, 내란의 수괴를 석방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짓밟은 장본인이다. 그는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목청을 높였다.
협의회는 이날 '법원은 즉각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검찰은 즉시 피고인 윤석열의 재구속 영장을 청구하라', '헌법재판소는 즉시 윤석열을 파면하라' 등 세가지를 각 기관에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지귀연 판사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13항은 체포적부심 시간(10시간 32분)을 구속기간 10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포적부심 소요시간의 구속기간 불산입 규정을 위반하고 윤석열을 석방했다. 가히 사법농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경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범을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법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구속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윤석열을 즉각 직권으로 재구속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심우정 검찰총장은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검찰총장은 재판부의 구속기간 산정에 명백한 법률위반이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석열 석방을 지휘했다"며 "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고의적으로 봐준 결정임이 명백하며, 스스로 내란의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그러나 국민은 지금도 광장에서 주권을 행사하며, 법치의 회복을 위해 일상을 버리고 몸을 던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법과 정의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 국민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자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헌법과 법치를 수호할 최후의 기회가 주어졌다. 모든 관련 기관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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