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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국회의원, 중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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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국회의원, 중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공직 윤리 확립·국민 법 감정 고려"

▲조계원 국회의원ⓒ의원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대전초등학교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가 퇴직 후에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5년 이상 금고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법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조계원 의원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연금을 받는 것은 사회 정의와 공직 윤리에 반한다"며 "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맞는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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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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