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렌터카 시장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한 렌터카 불법 영업 특별 단속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3월부터 10월까지 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 영업하는 타 지역 등록 렌터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 관광 특수와 성수기를 겨냥해 육지부 등록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달 기준 제주도내에서 운영되는 렌터카 총량은 2만9천785대로, 2월 현재 111개 업체에서 상한선인 렌터카 2만9천785대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렌터카업체의 차량 사용 본거지를 도외로 이관 하는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확인서 등 차량의 도외 반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차량을 도외로 반출하지 않고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에는 사업 일부 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타 시·도 등록업체의 관할관청에 통보해 필요시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렌터카 총량제 위반 시에는 30일간 차량 대여업이 정지되거나 한 대당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타 시·도 등록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교통혼잡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렌터카 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청정한 제주 관광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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