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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지원금 신설…"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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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지원금 신설…"예우 강화"

본인 또는 유족에 10만 원, 65세 이상 보훈대상자도 명예수당 지원

나주시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더욱 강화한다.

나주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을 신설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명예수당을 오는 7월부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나주시청 전경ⓒ나주시 제공

명절 위로금은 10만 원으로 설과 추석에 걸쳐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유족들에게 지급한다.

대상은 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비롯해 만 65세이상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와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명절을 맞아 따뜻한 위로를 전할 계획이다.

그간 명예수당 대상 범주에 속하지 않았던 '만 65세이상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7월부터 월 7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대상자들을 더욱 폭넓게 예우한다.

앞서 나주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지난 2023년 보훈명예수당과 독립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어 2024년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또한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려 유공자와 가족들의 예우에도 힘쓰고 있다.

나주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3.1절, 5.18광주민주화운동, 현충일, 6.25전쟁일 등 보훈 관련 기념행사를 자체적으로 개최하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국가 수호와 국민의 생명 보호에 앞장서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명절지원금과 보훈명예수당 범주를 확대해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와 가족들이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훈 정책 강화와 복지 증진에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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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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