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무주군이 군민들을 재난과 사고 피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000만 원이었던 해당 부분의 기존 보장 금액을 2배로 증액시켜 화재를 비롯한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시 2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고 당시 무주군민이었다면 현재 주민등록 소재지는 물론 사고 발생지역과 상관없이 보장 항목별 한도 내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등)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감염병 사망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34개 항목이 해당된다.
보장 금액은 사망 시 최대 5000만 원, 후유장해 시에는 3000만 원 등으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보장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로 1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박각춘 무주군청 안전재난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가족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지,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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