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식, 치킽 등 배달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이뤄진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등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은 객석이 없고, 조리공간이 개방되지 않은 구조로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배달전문 음식점 내 불법행위을 사전 차단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