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연합과는 무관한 테러 사건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입니다."
일본 가정연합 다나카 도미히로 회장이 7일 이같이 피력했다.
다나카 회장은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헌법재판소 기능)가 과태료 10만엔(약 98만원) 납부 명령을 결정했다"며 "이번 판결은 일본의 국제적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다나카 회장은 "이번 판결은 종교단체의 해산 사유에 민법상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확립된 국제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종교법인에 대한 사형에 필적하는 행정처분인 해산의 사유로 민법상 불법 행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 31조(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고 밝혔다.

다나카 회장은 또 "최고재판소가 ‘위헌이 아닌 단순한 법령 위반’이라며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위반한 법령이 무엇인지도 특정하지 않았다. 일본 법체계의 근간에 관한 중대한 법률적 논점임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회피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정연합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나카 회장은"아베 전 총리가 사망한 지 2년 8개월이 더 지났다"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범인에 대한 재판이 여전히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
다나카 도미히로 회장은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시간이다"고 하면서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이번 사태는 인류 역사에 반드시 기록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일본 가정연합에 7차례에 걸쳐 약 500건의 질문권을 행사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은 일본 가정연합이 이중 약 100건에 답변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 도쿄지방재판소에 과태료 부과를 청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