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군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보장 항목이 더욱 늘어나며,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
완주군은 2015년부터 매년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해왔으며, 올해는 특히 상해사고 및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을 강화했다. 확대된 주요 보장 항목은 △대중교통 상해사망 3000만 원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최대 3000만 한도 △강도 상해사망 2500만 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최대 2500만 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3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1심 기준) 1사고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등이다.
이와 함께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가스 사고 등 다양한 재난·사고 피해에 대한 보장도 포함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외국인 주민도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또한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중과실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군민안전보험콜센터(1522-3556)에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 신청 절차 및 보장 내용은 완주군 홈페이지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거나,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26건의 피해 사례에서 82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확대된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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