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공익수당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농어업인 개별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공익수당 지급 방식이 기존의 ‘농어가 단위’에서 ‘농어업인 개별 지급’으로 바뀌면서, 부모와 함께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 농어업인이나 여성 농어업인도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신규로 전북에 정착한 농어업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의 주민등록 주소지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농어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농어업인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60만원을 지원받고, 2인 이상의 가구는 1인당 30만원씩 지급된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는 각각 30만원씩 총 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가구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농어업인인 경우, 각 구성원에게 30만원씩 지원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다만, 1인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6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북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6월부터 8월까지 자격 검증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추석 전후로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공익수당 확대는 농어업인 개별 지원으로, 농어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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