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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특례시의 역할 위한 관련법 마련 필수"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재정 특례·행정 특례 포함 필요성 강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특례시가 특례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열린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에 참석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는 특례시에 대한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 및 행정 특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7일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내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지난해 1월 출범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은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시민이 체감하는 특례시 구현’을 목표로 △현안 이슈화 △공감대 확산 △제도 구축 △재정특례 확보 등 4대 전략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대표·교수·청년대표·여성 대표·기업인 대표·소상공인 대표·NGO 시민단체·연구원·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등 60명이 3개 분과(홍보전략분과, 대외협력분과, 재정경제분과)에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이날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 등 주요행사 참여 △워크숍, 연찬회 개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홍보 추진 등 올해 활동 계획과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의 △특례시 법안 발의 배경과 필요성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발의 현황·분석 △향후 입법 절차 등을 주제로 한 강의도 진행됐다.

이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세 가지 특례가 포함되도록,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특례시 지위와 권한이 포함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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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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