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특례시가 특례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열린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에 참석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는 특례시에 대한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 및 행정 특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출범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은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시민이 체감하는 특례시 구현’을 목표로 △현안 이슈화 △공감대 확산 △제도 구축 △재정특례 확보 등 4대 전략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대표·교수·청년대표·여성 대표·기업인 대표·소상공인 대표·NGO 시민단체·연구원·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등 60명이 3개 분과(홍보전략분과, 대외협력분과, 재정경제분과)에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이날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 등 주요행사 참여 △워크숍, 연찬회 개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홍보 추진 등 올해 활동 계획과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의 △특례시 법안 발의 배경과 필요성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발의 현황·분석 △향후 입법 절차 등을 주제로 한 강의도 진행됐다.
이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세 가지 특례가 포함되도록,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특례시 지위와 권한이 포함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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