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은 올해부터 농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인 경영체는 기존처럼 60만원을 지원받고, 2인 이상 경영체에는 1인당 30만원씩 지원돼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돕기 위해 설계된 지원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준이 대폭 개선되어, 농업인 1명당 30만원씩 지급되며,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1,000㎡ 이상 농업(임업) 경영체를 운영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한정된다. 또한 도내 주소지 유지 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3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6월부터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9월 중에 완주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고, 소득 보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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