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더불어민주당·용인4) 의원이 경기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순환버스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남종섭(민주당·용인3) 의원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민주당·용인을) 국회의원을 만나 학생통학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 방안을 담은 ‘경기도 학생통학 순환버스의 원활한 도입·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전 의원은 앞서 지난해 8월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의 운영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는 학생통학 차량이 개별학교 단위로 운영돼 안심 통학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의 중고교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주목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통학 순환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으로 운영돼 한계가 있는 점을 꼬집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13일에 입법예고됐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에는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개정령안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다, 해당 안에는 통학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단서 조항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에서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국토교통부에 단서 조항의 삭제 및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번 건의안의 국회 제출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복지가 조속히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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