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 내 농업 관련 시설의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되며,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기준을 마련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 규제 완화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보전·생산녹지 및 관리지역 내 학력 인정 학교 입지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도정현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농업, 문화, 교육 분야의 규제가 완화돼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 경기 부양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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