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신청 기한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이번 사업은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축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직불금 제도로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기존 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여 지원 외에도 분뇨처리 방식 개선(강제송풍·기계교반) 분야가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지원 대상 축종이 기존 한우·돼지에서 산란계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축산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한 농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는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읍·면·동)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축산환경관리원의 활동 이행 점검(10월)과 지급액 확정(11~12월) 절차를 거쳐 직불금이 지급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저탄소 축산업 확대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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