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군산시 직도와 어청도, 부안군 상왕등도 등 연안 도서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국토부가 △군산시 옥도면 직도(소피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등 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역의 면적은 총 2.8㎢(811필지)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외국인이 이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거래 시 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또한 거래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과 영토주권 강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북 연안 도서는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허가 절차는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진행되며, 위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전북도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허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거래를 예방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라형운 전북자치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전북 지역의 안보와 국방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가 빠르게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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