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 평화동의 번영로 8길에서 평동로 쪽으로 가는 왕복 4차선 도로.
1m 폭의 인도가 갑자기 60m가량 사라지고 도로 한편에 가느다란 규제봉만 설치되어 있었다. 5일 오후 3시30분경 약간 휘어진 도로에서는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빠른 속도로 내달렸다.
때마침 인근 중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여학생들은 삼삼오오 규제봉 안쪽으로 통행하고 있었다. 플라스틱 봉 외에 차량의 진입을 막아줄 방지턱 등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 행인들이 눈에도 위태로워 보였다.

인근 중학교에 다닌다는 K양은 "등하굣길에 뚝 끊어진 인도를 걸어갈 때마다 과속의 차량이 덮칠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총총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만약의 경우 차량이 규제봉 안으로 돌진해도 제어해줄 턱이 없어 매번 가슴이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갑자기 인도가 뚝 끊겨 위태로운 도로 주변에는 458세대의 평화제일 아파트를 비롯해 171세대의 오투그란데와 172세대의 클래시움 등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돼 있는 데다 무네미마을 등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은 중고교생 외에 동작이 느린 노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도로에 인도는 없고 규제봉만 설치되어 있어 만약의 경우 대형 교통사고가 불가피한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며 '위험천만 구간'의 신속한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원준수 평화제일 입주민 대표(70)는 "고령의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에 인도가 뚝 끊기고 곧바로 차도와 연결돼 있어 위험하기 짝이 없다"며 "항상 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로를 통행하고 있으며 익산시에 인도 설치를 요청했지만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푸념했다.
이곳을 지나가던 60대의 한 주민은 "목숨을 내놓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며 "오죽하면 '큰 사고가 나야 신경을 쓰겠느냐'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한숨을 몰아쉬었다.
현행 국토교통부령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2항(보도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도로에는 도로 폭과 보행자의 통행량, 주변 토지이용계획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량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보도 신설이나 길가장자리구역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야 한다.

이중선 익산시의원은 "도로에 설치된 규제봉만으로는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며 "인도 설치나 주민들의 안전 보행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익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중선 시의원은 이날 인근 아파트 소장들과 무네미마을 대표, 주민들이 함께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확인하는 등 행정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해당 도로부지는 철도부지로 인도를 설치하려면 국가철도공단의 사용승인이 필요하다"며 "공단 측과 협의를 진행해 인도 등 보행 안전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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