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공무원 응시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면접 편의와 특혜를 청탁한 전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전 교육장 A 씨와 전 교육청 간부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볼 예정이었던 사위를 합격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B 씨는 면접관에게 기출 문제를 알아봐달라며 면접 평가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면접 부정을 이끈 면접관은 A 씨의 사위를 포함한 특정 지원자 2명에게 면접 최고점을 몰아줘 합격시킨 혐의가 인정되면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숨진 공시생은 필기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 통지를 받았다가 최종 불합격으로 고지가 번복됐다.
목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면접관이 피고인에게 문제를 사전에 유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당시 청탁을 위한 통화를 나눈 시간은 57초에 불과해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면접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에서 단독 범행을 했다고 판시했다"라며 "이런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증명이 없을때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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