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용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행정소송을 받게 됐다.
경기환경운동연합과 기후솔루션 등 기후환경단체들은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용인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승인했다"며 "그러나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생명·건강·환경권 침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 및 기후위기 대응 등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된 이번 소송에는 이들 단체와 용인 국가산단 일대 주민 5명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토부가 조기승인한 용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반도체 공급망 강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용인특례시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서 총 728만㎡(220만 평) 규모로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단을 조성하고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입해 오는 2031년까지 6개의 시스템반도체 팹(Fab·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60개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후환경단체들은 사업의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진 만큼, 즉각적인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해당 국가산단이 완공될 경우 총 10GW(기가와트·1000㎿ 규모)의 전력수요가 추가로 발생할 예정"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32년까지 동서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에 각 1GW 규모의 LNG(액화가스)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을 공급하고, 2030년대 후반에 호남과 동해안에서 송전 선로를 통해 7GW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3GW의 전력을 모두 LNG 발전으로 공급할 경우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하게 되며, 7GW의 전력 공급 계획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들이 확인됐다"며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상 용인 국가산단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지만, 정작 승인 과정에서 이뤄진 관련 평가에서는 LNG 발전소의 ‘수소 혼사발전(수소와 LNG를 함께 태우는 방식)’ 계획의 비현실성과 7GW 전력 공급에 따른 배출량 늘하 및 LNG 발전 계획과 관련 상위 계획 간의 불일치 등 내용상 부실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이를 무력화하지 않으려면 이번 사안에 대한 엄중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졸속으로 추진된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처분을 취소할 것 △산자부는 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국가산단의 LNG 발전 기반 전력공급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것 △삼성전자는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 달성 로드맵 공개 및 정부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국가산단 조성을 촉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은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로,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다 미래세대에 가중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화석연료의 확장은 중단돼야 하는 만큼, 법원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용인 국가산단 조성 사업 계획의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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