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불법 농지개량 행위를 근절하고 농지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무분별한 부적합 성토재 매립과 대형 공사장 사토 처리 등으로 농지 불법 성토 행위가 기성을 부림에 따라, 불법 농지 개량행위를 근절하고 농지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농지개량 행위를 빙자한 인근 대도시 대형 공사장 사토 처리 행위와 부적합 성토재 매립 등이 해당한다. 현재 밀양시 전역에 진행 중인 농지 개량행위를 전수 조사한 후 단속한다.

시는 관련 법을 위반할 때 허가과와 환경관리과가 공동 대응해 원상회복 명령과 사법기관 고발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 농지개량 행위 근절 주민 계도를 위해 홍보 현수막 게시와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불법 성토 행위로 인한 농지 훼손의 심각성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농지법 개정으로 지난 1월 3일부터 농지개량 신고제가 시행됐다. 1000㎡ 이상의 농지에 50cm를 초과해 성‧절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또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주택 등 인근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등 농지 개량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조영훈 허가과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농지 개량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청정 밀양의 우수한 농지를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