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재단인 한일장신대학교 운동처방재활학과 구성원들은 4일 "총회에서 인준이 부결된 총장 직무대행이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철저한 종합감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일장신대 교수를 비롯한 재학생과 교수노동조합, 교수협의회 관계자 등은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현재 한일장신대 총장직무대행은 학교재단인 예장통합교단 총회의 인준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2년 12월 이사회는 운동처방재활학과 교수 4명의 재임용을 거부해 23년 1학기 학사 운영을 마비시켰으며 지난달 25일 에는 1학기 개강을 일주일 앞두고 또다시 해당 학과 교수 3인을 해임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교원의 징계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해임은 단순 보고만 이루어진 채 정식 의결없이 진행됐다"며 "이는 사립학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총장 인준이 부결된 인물이 6개월 째 가짜총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며 학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학인증평가 실패와 대학재정평가 실패로 국가장학금 지원이 중단됐으며 운동처방재활학과 쪼개기와 교수해임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무시되는 등 학교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개강을 앞두고 특정교수 3명에 대한 내부감사의 문제를 제기하며 내부감사와 징계위의 근거가 되는 이사회특별감사보고서, 내부감사결과보고서,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이사회와 학교는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 모든 과정은 학교 발전과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지고 반대 교수들을 제거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해임된 교수 당사자도 "총회에서 총장인준이 부결된 자의 지시로 운동처방재활학과 교수 3인만 특정해서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일방적 내부감사의 허위내용을 언론에 유포했으며 또 경찰에 고소했다"면서 "해당 교수들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학교 운동처방재활학과 학생회 관계자는 "학생들은 1학기를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다"고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가짜 총장직무대행은 오직 자신의 안위만 생각할 뿐 학생들의 학습권은 안중에도 없어 이번 학기도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운동처방재활학과 교수의 부당해임 철회와 교육부의 학교와 이사회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일장신대는 일부 권력자들의 사유물이 아니"라면서 "학교를 병들게 하는 이사장과 가짜 총장직무대행, 직무대행 보직자들의 즉각 퇴진과 함께 교육부는 긴급하고 철저한 종합감사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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