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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에서 돈 거넨 후보와 측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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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에서 돈 거넨 후보와 측근 '적발'

매수 및 기부행위로 전남지역 첫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해 모 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A와 그의 측근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동시이사장선거에서 전남지역 경찰 고발은 이번이 첫 사례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A후보자와 공모해 지난달 중순경 A 후보자를 위해 선거인 C씨와 D씨에게 말과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고 총 152만 6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제공을, 제59조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제24조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각각 금지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니 1390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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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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