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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해병 특검법' 4번째 발의…추천권 다시 野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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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해병 특검법' 4번째 발의…추천권 다시 野에

'제3자 추천' 뺐다…"수사 제대로 됐다면 내란 없었을 것"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28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채해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야권이 단독처리한 특검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과정을 거쳐 폐기된 것에 이어 네 번째 특검법 추진이다.

이번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방해 의혹 등 사안 전반에 대해 특검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특검 추천 대상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 즉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세 번째 특검법에서는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제3자 추천방식'을 채택했지만, 이번에는 다시 야당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원상 복귀했다.

수사 기간은 60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 대통령 승인이 있으면 추가로 30일 더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 준비기간으로는 별도로 20일을 설정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막바지이던 지난해 5월 처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은 재표결에서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지난해 7월과 9월에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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