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환경 관련 법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열린 본회의서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안 및 수정 반영해 통과했다.

해당 환경관련법안의 국회통과로 정부는 기후변화 교육 및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과 생태관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폭우, 태풍, 가뭄 등 극한기후 현상에 대한 예측 및 감시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우수시설로 지정해 실내 공기 오염을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과 양성기관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기후변화 교육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생태관광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총 46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14건을 통과시키며 30.4%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기후위기 대응, 실내공기질 환경 개선, 기후변화 교육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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