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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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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대표발의

미분양주택 등 제외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농어촌 주택 ‘농촌 빈집’ 포함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농촌 지역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8일 의원실에 따르면 지자체 행정조사 결과 농촌빈집은 2020년 전국 5만 6000여 호, 2023년 6만 5000여 호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농촌 지역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만희의원실

현행법상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정비·개발 등을 포함할 정도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혼재되어 있기에 농촌빈집 문제에 중점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의원은 법안에 미분양주택 등을 제외하고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하는 농어촌 주택을 농촌 빈집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시책수립, 지자체장이 빈집정비계획과 실태조사 수립·실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자체장이 빈집을 매입해 생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과 같은 공익적 목적이나 농촌 계절근로자 등 내외국인근로자 거주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게했다.

이만희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촌빈집은 마을 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주택 붕괴 및 화재 위험에도 노출돼 있어 주민안전에도 우려된다”며 “농촌 빈집 해결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 개선효과와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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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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