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북후·서후·송하)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농촌체류형 쉼터를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임시 숙소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로, 기존 농막과 달리 취사와 숙박이 가능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농업인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도농 교류 활성화 정책 기조에 발맞춰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창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촌 거주 희망자들에게 보다 실용적인 체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촌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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